부동산 정책·제도

잠실5단지 '35층 이하'로 재건축 추진

준주거지역 일부만 50층...초과이익환수제 피하기 위한 결정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이 서울시 권고대로 단지 내 준주거지역만 최고 50층 주상복합건물로 짓는 정비계획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연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마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지 2월15일자 25면 참조

26일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원래 종 상향을 통해 늘리려던 50층 건물 동 수를 서울시 지침에 맞춰 줄이는 한편 전체 동 수도 조정한 정비계획안을 이번 주 내 송파구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원래 조합은 지하철 잠실역 인근 4개 동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을 상향해 50층 주상복합건물을 짓고 나머지 동 역시 35~50층 아파트로 재건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시가 최근 ‘3종 주거지역 아파트 최고 층수는 35층’이라고 재천명하면서 사업속도를 높이는 쪽을 선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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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인 이번 정비계획안에는 기존에 없던 임대아파트 500여가구도 새로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일부 50층을 허용한다는 발표 후 호가가 1억원 이상 오르는 상승세 속에 재건축 사업을 빨리 마무리해 올해 말 종료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혜택을 얻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사업을 통해 조합이 얻은 이익이 1인당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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