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자연장지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자연장지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은 뒤 표식을 세워 고인을 추도할 수 있는 공간이다. 통계청의 ‘2015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선호하는 장례방법으로 자연장을 선택한 사람이 45.4%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지만 규제 장벽 등 때문에 활성화가 더딘 상태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임대’를 통해서도 자연장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장사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지금은 자기 소유의 토지에서만 자연장지를 만들 수 있다.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도 현재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산림조합, 농협,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5곳에서 18곳을 추가한다.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진흥원, 국립대학, 사학연금공단, 교직원·군인공제회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특히 국유림을 통한 자연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땅 임차 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1회 갱신이 가능해 최장 30년까지 빌릴 수 있다. 국유림은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 636만 8,843㏊의 24.2%인 154만 3,352㏊에 이른다.
현충원, 호국원, 4·19 민주묘지, 5·18 민주묘지 등 국립묘지에도 국가유공자가 희망할 경우 자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괴산 호국원 안에 2019년까지 1,000기 규모의 자연장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산림·문화재보호구역에서 조성할 수 있는 자연장지 규모를 현행 3만㎡에서 10만㎡까지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