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39) 청와대 행정관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61) 씨, ‘문고리 3인방’ 등의 차명폰 50여 대를 개통 및 관리한 사실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 26일 확인됐다.
이에 특검은 이 행정관에 대해 전기통신기본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 행정관은 학군단(ROTC) 장교로 군에 복무할 당시 부하였던 A 씨가 운영하는 경기 부천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차명폰 여러 대를 동시에 구입·개통했다.
이는 박 대통령, 최 씨, 정호성(48) 전 대통령 제1 부속비서관, 이재만(51) 전 대통령총무비서관, 안봉근(51) 전 대통령 국정홍보비서관 등 6명이 사용할 차명폰이었다. 그럼에도 이 차명폰들의 명의는 대리점 주인 A 씨와 그의 가족들 이름이었다.
이 행정관은 A 씨의 대리점에서 자신과 윤전추(38) 청와대 행정관의 차명폰도 구입했다. 이 행정관은 이 차명폰들을 주기적으로 일괄 교체했다.
박 대통령과 이 행정관의 전화번호 마지막 4자리는 ‘4021’로, 최 씨와 윤 행정관의 것은 ‘2030’으로 확인됐다.
이 행정관은 특검에서 “차명 휴대전화 구매 비용은 기밀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대통령은 2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세영 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