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판정받은 부화용 계란 30만개를 1년여간 식용으로 불법 유통한 유통업자, 농장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와 전북도 민생 특별사법경찰은 27일 식용이 불가능한 부화용 불량 계란을 사들여 시중에 유통한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로 유통업자 박모(46)씨, 농장주 3명과 이를 조리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식당주인 15명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유통업자 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군산과 익산 시내 종계장 3곳에서 불량 부화용 계란 30만여개를 한 판당 1,000원에 사들여 식당 15곳에 2,500∼4,000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가 7,500만원 상당이다.
게다가 박씨는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1t 트럭을 몰고 다니며 부화용 불량 계란을 수집했다. 그는 난막이 찢어지거나 난각이 손상돼 내용물이 유출된 계란과 울퉁불퉁해 정상적인 형태가 아닌 계란, 이물질이 묻어 불결한 계란 등을 모아 식당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식당은 부화용 계란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싼 맛’에 계란을 사들여 계란탕과 찜, 계란말이 등으로 조리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당주인들은 식용으로 부적합한 계란을 밀가루 반죽이나 음식으로 조리하면 식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유통업자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병하기 전부터 범행했으며 AI 파동으로 계란 값이 급등하자 좀 더 높은 가격에 계란을 납품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강신우PD se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