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7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2017년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에 참가할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고용 창출과 근로자 복지 향상에 노력한 도내 중소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본사나 주 공장이 도내에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 중 최근 1년간 고용 증가 인원이 5명이면서 고용 증가율이 10% 이상인 업체다. 다만 최근 1년간 고용 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은 고용 증가율과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인증을 받은 업체는 고용환경 개선 지원 등 모두 38개의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