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금감원 "퇴직연금 불법행위 꼼짝마"

올 기획·테마검사 실시

민원·제보 땐 신속 조치

금융당국이 빠르게 성장하는 퇴직연금 시장의 불법행위 여부 점검에 나선다. 상시감시로 문제점이 포착되거나 불공정 영업행위로 민원이나 제보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조치해 투자자의 피해가 없도록 방지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퇴직연금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대책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준호 금감원 금융혁신국장은 “다수의 근로자가 노후 준비로 가입한 퇴직연금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운용실태를 점검했다”며 “제기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가입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퇴직연금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금융회사별로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통합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은 지난해 1월 금감원 홈페이지(http://pension.fss.or.kr)에 구축돼 있다. 퇴직연금 유형별(DB·DC·IRP), 원리금 보장 여부에 따라 중장기(5·8년) 수익률을 공시한다. 가입자는 자신에게 맞는 금융회사를 선택할 수 있고 금융회사에는 자발적으로 수수료를 낮추고 운용수익률을 높이도록 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퇴직연금 운용실태 전반을 점검해왔다. 지난 2015년 퇴직연금 사업자 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상품 계약을 하면 3만원을 초과하는 선물·골프 등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거나 우대금리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경우가 적발됐다. 이를 토대로 퇴직연금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에 지난해 자체 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금감원은 이를 분석해 올해 기획·테마검사를 실시하고 문제징후가 발견되는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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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품 정보는 현재 회사 홈페이지로만 제공하던 것을 e메일 등을 통해서도 실시하게끔 한다. 가입자에게 제시하는 상품종류도 원리금 보장상품(1개 이상) 외에 3개 이상(총 4개 이상)의 실적배당형 상품을 내놓도록 개선한다.

금감원은 “금융협회 등과 공동으로 연금을 통한 노후 은퇴자금 마련 등 은퇴준비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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