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은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한 5인 이상의 주민이 공동출자한 기업으로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법인 설립을 완료한 경우라야 된다. 지원 신청한 마을기업은 구·군의 1차 현지조사 및 적격 검토, 울산시 2차 심사 및 행정자치부의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마을기업으로 지정된다. 신규 마을기업에는 최대 5,000만원 이내, 2차 연도 지정 마을기업에는 최대 3,000만원 이내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장지승기자 j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