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내달부터 경기북부‘이혼위기가족 상담서비스’시행

이혼여부 의사결정· 부부갈등 조정, 양육권·양육비 등 전문가상담

경기도는 위기가족의 해체를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이혼위기가족 상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혼위기가족 상담서비스’는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 중인 부부에게 전문가 상담을 제공해 가족관계를 개선하고 이혼을 막는 제도다.


이번 상담서비스는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를 대상으로 경기 북부 10개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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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이혼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부부갈등 조정 지원 △양육권 및 친권, 비양육부모의 아동 면접권, 양육비 등 상담 △자녀양육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 작성 안내 △미성년자녀 대상 부모 이혼 관련 심리적 지원 등이다.

의정부지방법원의 ‘2015년 협의이혼 현황’에 따르면 경기 북부 10개 시·군에 접수된 협의이혼 신청 건수는 9,264건이며, 이 중 28%인 2,591쌍의 부부가 전문가상담 대상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의정부지법은 이혼위기가족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6년 6월 ‘경기북부 위기가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2015년 우리나라 이혼 건수는 약 11만 건으로 이 가운데 77% 이상인 8만5,000건이 협의이혼을 하고 있다”며 “특히 이혼하는 부부 중 50% 이상이 미성년자녀를 둔 상태에서 이혼하고 있어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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