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탄핵반대 집회서 분신 시도한 60대 영장 청구

25일 오후 시청 앞 서울광장 인근에서 탄핵기각 총궐기 국민대회 참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25일 오후 시청 앞 서울광장 인근에서 탄핵기각 총궐기 국민대회 참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탄핵 반대 집회에서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인화물질을 휴대하고 집회에 참석한 A씨(68세)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 분신을 시도하다 주최 측에 제지당한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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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A씨는 “처음부터 분신을 계획했으며 휘발유 4ℓ와 라이터 2개를 사서 집회에 참석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소지한 휘발유의 양이 상당해 실제 분신을 했을 경우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며 “치밀하게 분신을 준비한 점 등을 고려해 재범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유창욱 인턴기자 ycu0922@sedaily.com

유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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