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 건은 공정거래법 7조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경쟁 제한성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인수·합병(M&A)을 예정대로 추진해도 된다는 내용을 삼성 측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과 하만의 사업영역이 중첩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 제한적인 요소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삼성의 하만 인수와 관련해 승인을 낸 것과 같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또는 매출이 2,000억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다른 업체와 M&A를 할 때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두 기업의 결합이 독과점을 야기하는 등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M&A를 금지하거나 시정조치를 내린다. SK와 CJ헬로비전의 M&A가 공정위의 불허로 무산된 것이 그 예다.
삼성전자의 경우 하만의 인수 건을 지난해 12월에 공정위에 신고했고 3개월 만에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 통보를 받게 됐다.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내 기업 간의 M&A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공정위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들의 사업이 해외에서도 진행된다면 해당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M&A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근 EU 집행위가 삼성의 하만 인수를 승인한 바 있다.
/세종=강광우·김상훈기자 press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