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관보를 통해 검찰 조직 개편안을 담은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350명의 검사 인력을 보강할 예정인 검찰은 올해 할당된 70명의 검사를 증원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부산지검과 대전지검은 여성·성범죄와 아동범죄 등을 다루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하도록 했다. 증가 추세인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서울남부지검에는 공안부를 설치했다. 남부지검은 집회·시위가 많은 서울 여의도가 관할이다. 또 국회 관련 사건도 많아 지금처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가 담당하기에는 업무 수요가 너무 많다는 사정이 반영됐다.
이밖에 인천지검과 수원지검, 제주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각각 형사부를 한곳씩 늘렸다. 울산지검에는 공판송무부를 신설했다. 법원 설치·관할구역법 개정으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 신설되면서 부산지검 서부지청도 새로 생겼다. 부산 서부지청은 지청장과 차장검사 각 1명을 포함해 총 30명이 편성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새로 증원된 70명의 검사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6급 19명, 7급 23명 등 수사·공판 보조 인력 66명도 새로 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