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법관의 후임 임명 절차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여파로 사실상 보류돼 당분간 대법관 공석 사태가 불가피해졌다.
이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지난 2011년 양승태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됐다.
이 대법관은 보수색이 짙어진 대법원에서 사회적인 관심을 끈 사건을 처리할 때 이인복 전 대법관과 함께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의 목소리를 내 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광주제일고를 나온 이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바 있다.
육군 법무관을 마치고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등을 거쳐 법원행정처 차장을 맡는 등 재판 업무와 사법행정의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이 대법관은 퇴임 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활동하면서 당분간 후진 양성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