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심사한다.
‘민간기업 청년의무고용제 적용’ 조항이 담긴 관련법은 총 7건이다. 법안에 따라 세부 내용은 다소 다르지만 공공기관의 청년의무 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올리고 이를 민간기업에도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공통으로 포함했다. 해당 법안들은 민간기업의 경우 규모별로 매년 정원의 3~5%를 반드시 청년(15~34세)으로 채용하도록 못 박았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규정한 ‘청년 기준’은 15~29세지만 청년의무고용제 조항은 15~34세 기준이 적용된다.
공공기관은 ‘청년실업 해소’라는 정부 방침 아래 청년의무고용제를 지난 2014년부터 한시법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여야가 관련법에 대해 당장 28일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청년의무고용제를 포함한 법안 7개 중 1개는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했지만 곧바로 관련 제도를 민간 부문에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게 여권의 대체적인 기류이기 때문이다.
범여권인 바른정당 관계자도 “청년의무고용제는 여야 간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들이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에 편승해 청년고용할당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정권교체 이후 개혁입법이 탄력을 받는 틈을 타 재계의 우려에도 관련법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지율 1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야권 유력 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 등은 청년의무고용 확대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청년의무고용제 확대는 기업의 인사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에도 배치된다는 것이 재계의 입장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년 세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 자체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일정한 수치로 고용을 법률로 강제하는 것이 과연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