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해진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시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대한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허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3일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허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전 시장은 선거 때마다 캠프에서 참모로 일한 고교 동기 이모(67·구속기소)씨를 통해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허 전 시장이 이씨가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해 추가적인 보강수사나 영장 재청구 여부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