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과 관련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유재산의 사용료가 소액일 경우 매년 사용료를 내지 않고 한 번에 낼 수 있게 했다. 앞으로 연간 사용료가 20만원 이하면 사용허가 기간 사용료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납부 편의성을 높인다.
그동안 국가와 개인이 서로의 재산을 점유할 때 서로가 대부료를 부과하고 받는 불편함도 있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대부료를 감면·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건을 정했다. 국가가 점유한 개인재산의 대부료를 한도로 개인이 국가에 내야 하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유재산이 사유재산을 둘러싸고 있는 등의 문제로 사유재산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사유재산과 국유재산을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의 대체시설을 설치해 국가에 기부하고 종전 부지를 양여받는 방식인 ‘기부 대 양여’ 방식도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군부대 이전 등 대규모 국가시설 이전에 주로 활용하는 이 제도가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