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설계평가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건축물의 특성과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평가배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개정해 올해 4월 3일 공고되는 건축설계 공모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중요도가 낮은 평가항목에서 발생하는 높은 점수편차로 인한 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점수 차등폭을 10%에서 5%로 축소했다.
또한 건축물의 특성, 규모, 예산 등에 맞게 평가분야별 배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현행 80점인 건축계획 배점을 50~90점으로 개선했다.
이와 함께 당선되지 못한 입상자가 1인인 경우 보상비를 종전 보상비예산의 33%에서 40%로 7%p증액해 지급하기로 했다.
이상윤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은 설계공모평가를 보다 합리적으로 바꾼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흡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고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해 86건, 774억원 상당의 건축설계 공모를 집행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