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28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서울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시위·행진)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인용). 집행정지 기간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오는 시점까지다. 앞서 종로서는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애국단체 총연합회 등이 같은 장소에서 먼저 상반된 목적의 집회·행진을 신고해 상호간 충돌 우려가 있고 시민의 통행권을 제한한다”는 사유로 퇴진행동의 집회·행진을 금지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퇴진행동은 3·1절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30분간 청와대에서 100m 떨어진 지점인 자하문로16길21 인도 앞과 430m 거리인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집회를 벌일 수 있다. 또 참가자들은 세종대로에서 광화문을 거쳐 헌재 인근 200여m 지점인 안국역 룩센트인코포레이티드까지 행진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세종대로에서 경복궁역 로터리를 지나 청와대와 100m 떨어진 효자치안센터 앞까지 행진할 수 있게 해달라는 퇴진행동측 요구는 기각했다.
앞서 탄기국 등 탄핵 반대 단체는 3·1절 광화문 광장을 감싸는 행진 경로와 청와대 인근 행진 경로를 선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