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공모 자산유동화증권(ABS) 상품을 사모처럼 판매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된 미래에셋대우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20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에서 심의된 과징금 20억원의 제재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 관련 ABS를 500여명에게 발행하면서 15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판매하는 방식으로 공모에 따른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했다. 과징금 20억원은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규정상 최고액이다.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제재는 3월8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또 이날 증선위는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비상장법인 멈스에 대해 과태료 3,970만원을 부과하고 12개월간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취했다. 매출인 1명에 대해 3억4,6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멈스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7차례 실시하며 전매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서류 제출의무 규정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