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일삼던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5곳을 집중 점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홍보해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을 확인하고 영업정지 1개월과 품목제조정지 2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뉴트리코어’ ‘프로스랩 맘스’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면서 합성원료를 사용했는데도 마치 천연원료를 쓴 것처럼 ‘100% 천연원료 비타민’이나 ‘화학적 첨가물을 0.1%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등의 허위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에 홍보글을 게재한 52명도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업체가 건네준 허위·과대광고 문구 내용을 토대로 “화학첨가물이 든 제품을 섭취하면 암이나 천식을 유발할 수 있고 사망률이 올라갈 수 있다” 등 공포심을 자극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