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행복도시 가설울타리에 특화 디자인 입히다

행복도시 사업 주요 특성화 내용 표시 가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공사용 가설울타리에 특화된 디자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 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설치기준’을 지난달 27일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향후 행복도시내의 국가·지자체 등이 추진하는 공공사업 및 각종 설계공모사업의 공사 현장 가설울타리에는 해당 사업의 주요 특성화 내용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요 특성화 내용은 건축물의 특화 사항과 조감도 등 사전정보 제공 목적 자료에 한정하며 상업광고는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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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디자인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글자 색·크기 등 표시 기준 및 면적을 기존보다 완화해 적용한다.

김명운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가설울타리 디자인을 개선해 공사 현장을 도시의 특색 있고 활력 넘치는 장소의 하나로 변모시킬 것”이라면서 “향후 설치 경과를 분석해 주택, 상업시설 등 민간 공사 현장에도 확대 적용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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