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USTR, 美 통상법 301조 만지작

WTO 무시전략...“가용 수단 총동원해 美 주권·통상법 중시하겠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미국법을 중시하는 무역정책 청사진을 예고해 관심을 모은다.

USTR은 2017년 무역정책의 의제와 방향을 담은 문서를 1일 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USTR은 무역정책에서 △미국의 주권을 적극 보호하고 △미국의 통상법을 발동하며 △교역국들의 시장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가용 수단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무역정책 기조를 반영한 이 보고서에서 USTR은 “미국민들은 WTO 판정이 아닌 미국법의 지배를 받는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정책 사안과 관련해 미국의 주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USTR은 “미국민들이 우리의 무역정책에 점점 좌절하는 것은 자유무역과 열린 시장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국제 통상법규의 프레임이 운용되는 방식을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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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은 중국과 한국, 멕시코 등 적자폭이 큰 무역 상대국들을 어떻게 대할지도 시사했다. 시장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호혜성‘을 원칙으로 삼을 방침이라고 밝힌 것이다.

특히 1974년 제정된 통상법의 301조를 가용 수단의 하나로 언급해 관심을 모은다. 301조는 미국산 상품을 차별하는 국가들에 징벌적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301조는 1980년대에 일본을 비롯한 몇몇 교역국들을 상대로 집행된 적이 있지만 1995년 WTO가 출범한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다. USTR은 이를 ”외국이 더욱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채택하도록 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표현했다.

이와 관련, 통상법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WTO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WTO에 걸려 있는 중국의 미국·유럽연합(EU) 제소, 미국의 중국 알루미늄업계 제소 등 2개의 무역분쟁 사안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만일 중국측 승소에 대해 미국이 무시하고 나선다면 WTO의 신뢰도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했다.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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