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서울의 한 일선 경찰서 소속 여경 이모씨를 여러 차례 추행한 백모(36) 경감을 강제추행·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계장으로 근무하던 백씨는 지난 2015년 11월 노래방에서 같은 과 여경 이씨가 만취하자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했다. 이어 “모텔로 가자”며 이씨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백씨는 지난해 5월에도 이씨의 집 근처로 찾아가 “차 한 잔만 마시고 보내주겠다”며 차에 태운 뒤 모텔에 가자고 요구했다. 그 과정에서 이씨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자 강제로 키스하고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경찰은 백 경감의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