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여야는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07인 중 찬성 180명, 반대 12명, 기권 15명으로 해당 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실시되는 19대 조기 대선에서도 재외국민들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법안에서는 부칙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선거부터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에 재외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서는 해당 부칙을 삭제하면서 2018년 이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대통령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에서도 재외선거를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등이 상설사무소를 두지 않는 시·군·구에서 임시사무소 등을 통해 무료 민원 상담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후보자 등록 신청 마감 후 예비후보자 지위 상실 시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