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그런 압수수색영장이 대한민국 법관의 이름으로 발부될 수 있단 말인가’라는 제목의 대통령 변호인단 김평우 변호사의 기고문은 3일 현재 카카오톡과 주요 인터넷 포털 카페·블로그 등에 전파되고 있다.
“황 대행은 비상계엄 선포권, 법률 거부권, 긴급명령권,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대법원장 지명권 등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 기고문은 지난달 4일께 한 극우매체에 처음 게재됐고 3·1절이 지나면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게시판 등에 다시 올라 있다.
이 기고문은 이번 탄핵이 “대한민국 헌법을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바꾸려는 나라 뒤집기의 한 과정”이라며 탄핵심판 자체를 반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탄핵심판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을 대리하는 변호인으로서 부적절한 주장인데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의지마저 내비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박사모 등 탄핵 반대세력 일각에서 나오던 “황 대행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극단적 발언을 대통령 대리인이 한 것은 이례적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헌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아 이에 대한 학계 분석이 여러 갈래로 나뉘지만 권한대행이 계엄 선포라는 비상조치까지 쓸 수 있다고 보는 학설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