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특허심판원이 주최하고 대한변리사회가 후원하는 ‘제12회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공모전’을 이달 6일부터 9월 29일까지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판례를 연구해 심사·심판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특허·상표분야 심판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지정과제로 상표분야는 △등록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선사용서비스표들과 유사하다고 본 판례(2013허3074) △복수로 발음되는 외국표장중 하나의 호칭과 유사한 표장을 비유사로 판단한 판례(2015허5432)이다.
특허분야는 △특허요건 판단단계와 특허침해 판단단계에서 발명의 범위 확정 기준에 관한 판례(2013후1726)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의 대응이 없는 경우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례(2014후2849)다.
자유과제는 개인이 자유롭게 판례를 지정할 수 있다. 9월 29일 공모전 마감 후 1차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2차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우수작 6편을 결정한 뒤 11월 중순경에 입상자를 발표하고 12월 초 시상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판례평석 우수논문집으로 발간돼 전국 로스쿨 대학 등 주요기관에 배치될 예정이다.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 에도 등재된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허심판원 홈페이지(www.kipo.go.kr/ipt)에서 판례평석 작성 양식 등을 받아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해 9월 29일까지 이메일(leeyh1014@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