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방심위의 최근 ‘간접광고·가상광고에 대한 수용자 인식과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제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방심위가 간접·가상광고 심의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의결한 건수는 모두 334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매체별로 보면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전체의 51.2%인 1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상파TV 80건(24.0%),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66건(19.8%), 종편 17건(5.1%) 등의 순이다. PP의 위반 건수가 지상파의 2배를 넘는 것이다.
위반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는 주의 129건(38.6%), 권고 78건(23.4%), 경고 71건(21.3%),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28건(8.4%) 순으로 많았다. 그러나 매체별 제재 유형을 보면 PP의 경우 경고 51건, 주의 39건, 권고 34건, 관계자 징계 23건 순으로, 규정 위반 건수뿐 아니라 주의 이상의 법정제재 건수도 100건이 넘어 위반 정도가 심했다. 보고서는 “최근 간접광고와 가상광고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PP, 지상파TV를 중심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심의 강화 등을 주문했다. /연승기자 yeonv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