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월 434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로 매달 최고 1만3,500원을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434만원에서 월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8만원에서 월 29만원으로 각각 올리는 내용의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한액은 그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상한액만큼만 올린다고 여기는 상한선이다. 하한액은 그 이하의 소득을 거두더라도 최소한 하한액만큼은 번다고 가정하는 하한선이다.
바뀌는 기준소득월액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라 월소득 434만원 이상 가입자 245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4%)은 최대 월 1만3,5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한다. 월소득 434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