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39·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판사는 “윤씨가 게시글을 쓴 동기가 환불 등의 사익을 위한 것이라도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공공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윤씨는 2015년 10월 서울 송파구 A피부클리닉에서 93만 5,000원을 내고 레이저 치료, 미백 관리 등 총 20회 시술로 구성된 정기 시술권을 구매했다. 하지만 윤씨는 49만원 가량의 저렴한 상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프로그램 교체와 차액 환불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이에 윤씨는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에 ‘무조건 돈 되는 것만 권하는 상담실장’, ‘무조건 비싼 것만 강매’ 등 해당 클리닉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검찰은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적시해 해당 클리닉과 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윤씨를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