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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건설근로자에 서류없이 2,000만원 대출
입력2017.03.05 18:02:06
수정
2017.03.05 18:02:06
KEB하나은행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최근 6개월간 9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에게 재직증빙 등의 추가 서류제출 없이도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맞춤형 생활안정자금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함영주(오른쪽) KEB하나은행장과 권영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이 을지로 본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KEB하나은행
-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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