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계란대란 이어 치킨대란?… 정부, AI발생 미국産 닭고기 등 수입 금지

한 대형마트에서 손님이 미국에서 수입된 계란을 고르고 있는 모습. /서울경제DB한 대형마트에서 손님이 미국에서 수입된 계란을 고르고 있는 모습. /서울경제DB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영향으로 ‘치킨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정부가 H7형 AI가 발생한 미국에서 생산된 닭고기와 계란 등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미국산 병아리, 가금·애완조류 및 계란(종란, 식용란)의 수입을 6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7만3,500마리를 사육하는 미국 동부 테네시주 소재 종계장에서 AI가 발생한 바 있다.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닭·오리 병아리와 애완조류 및 야생 조류 포함 가금류, 가금 종란, 식용란, 닭고기 등이다. 열처리된 닭고기나 알 가공품은 수입이 가능하다. 이번 수입 금지조치로 병아리와 가금, 종란 수입이 가능한 국가는 뉴질랜드와 호주, 캐나다만 남게 됐다. 닭고기는 브라질, 칠레, 필리핀, 호주, 캐나다, 태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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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국내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 시 공·항만 입국 장내 동물 검역기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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