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아동노동 관련규제가 오히려 이들을 위험한 일자리로 내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6일 아동복지기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따르면 연구논문 지원사업 우수논문으로 선정된 유민상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선임연구원과 같은 대학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박종석 씨는 ‘한국의 아동노동: 아동노동은 어떻게 이용되고 규제되고 금지되었는가’라는 논문을 통해 이런 주장을 내놨다.
논문에서는 아동노동 착취가 심했던 일제 강점기와 아동노동을 묵인한 산업화 시대를 거쳐 의무 교육 확대와 산업구조 재편으로 아동노동이 점차 감소했다고 한국 아동노동의 역사를 분석했다.
이어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현행 아동노동 제도가 새롭게 등장한 만 15~18세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해 이들을 규제 사각지대인 ‘비공식적 노동시장’으로 유입되게 한다고 지적했다. 15~18세 아동 상당수가 노동시장에 참여하면서도 국가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만 15~18세 아동은 부모·후견인의 동의를 받으면 아동의 건강·안전·윤리를 위협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다. 논문은 “생계비를 직접 얻어야 하는 탈가정 아동은 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해, ‘비공식적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긴다”며 ‘아동노동 규제의 역설’을 지적했다.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거나, 배달시간에 쫓겨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필요할 때만 쓰고 내쫓기는 이른바 ‘꺾기’·‘수도꼭지’ 고용도 대표적인 사례다. 아동 부당노동행위를 감독하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아동노동 사건은 체불임금 등 청부금액을 깎는 등 합의를 종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논문은 “비공식적 일자리도 부족하면 (일부 아동은) 비행·범죄에 가담하거나 성 상품화를 시도하기도 한다”며 “부작용을 막기 위해 탈 가정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정책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은지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