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박기동 부장검사)는 세무사 이모(62)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A씨에게 국세청 공무원을 통해 상속세를 대폭 깎아줄 수 있다고 속여 2012년 12월과 2013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국세청 쪽에 아는 사람이 많아 세무조사를 안 받게 해줄 수 있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씨는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현직 세무공무원들에게 세무 무마 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넸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