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상속세 깎아주겠다"며 돈 받은 전직 세무공무원 구속 기소

9,000만원 받고 "세금 깎아주겠다" 속여

검찰, 공무원 세무 조사 무마 청탁으로 돈 받았는지도 조사

상속세를 깎아줄 수 있다며 뒷돈을 받아 챙긴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박기동 부장검사)는 세무사 이모(62)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A씨에게 국세청 공무원을 통해 상속세를 대폭 깎아줄 수 있다고 속여 2012년 12월과 2013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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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국세청 쪽에 아는 사람이 많아 세무조사를 안 받게 해줄 수 있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씨는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현직 세무공무원들에게 세무 무마 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넸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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