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순실·안종범 당분간 별도 재판…특검·檢 얽혀 복잡해진 법원 셈법

특검 기소 檢과 차이

崔·安 분리 공판 결정

읽히고 설킨 특검-검 기소에

法, 재판 일정 짜느라 골치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국정농단 사태를 두고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재판들이 서로 얽히면서 법원이 교통정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특검이 새로 기소한 사건을 당분간 나누어 심리한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 사건은 당분간 별도로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기소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같이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린 이유는 특검이 삼성그룹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보고 최씨에게 제 3자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 적용하면서 기존 재판과 성격이 달라져서다. 당초 검찰은 삼성을 뇌물공여자가 아니라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강요에 못이겨 재단에 출연한 피해자로 규정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특검과 논의해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제3자 뇌물수수의 공범도 아니고 최씨의 단골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57) 원장으로부터 명품 가방, 무료 성형시술을 포함해 4,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특검이 추가 기소한 안 전 수석 사건은 원래 재판과 합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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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검찰이 지난해 재판에 넘긴 국정농단 관련 사건들에 더해 지난달 말 수사를 종료한 특검이 대거 공소장을 추가하면서 법원은 한동한 복잡한 셈을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안 전 수석 재판처럼 검찰·특검 기소 사건을 병합한 경우 재판 일정을 특검법에 맞춰야 할 지부터 문제다. 특검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판결 선고를 기소일로부터 3개월 내 해야한다. 법원 관계자는 “같은 사안을 두고 검찰과 특검의 기소가 얽히는 경우는 흔치않아 참고할 만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교통정리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재판부에 법리 해석 권한이 있는만큼 법관이 재량껏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6일 법정에서 최씨는 “플레이그라운드는 문화융성이라는 좋은 일하려고 (사람들이) 모인 것 아니냐”며 “에꼴페랑디나 아프리카 관련 사업처럼 좋은 일을 했는데 감춰지고 나쁜 것만 나오고 있지 않냐”고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홍탁 전 플레이그라운드·모스코스 대표에게 직접 확인을 구했다. 검찰은 최씨가 차은택씨 등과 함께 모스코스·플레이그라운드를 세워 대기업 광고를 수주해 이익을 챙기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혁·변수연기자 2juzso@sedaily.com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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