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전국 최초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옥외에서도 허용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안성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을 제정 공포했다. 옥외영업이 가능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영업장과 접한 앞마당, 테라스 등 사유지에서도 영업할 수 있어 야외 테라스에서 커피나 식사를 즐길 수 있다. 다만 옥외영업이라도 영업장 내에서 조리 가공한 음식만 제공할 수 있다. 또 보행공간을 침해하지 않도록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간단한 이동식 편의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