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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특검, "최순실 일가 재산 2,730억대... 불법 형성 혐의 못 밝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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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자리에서 ‘비선실세’ 최순실 일가의 재산이 약 2,730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지만 불법 재산 형성 혐의를 밝혀내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6일 박영수 특검은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나서 “파악된 현재 재산의 불법적 형성 의혹 규명을 위하여 취득경위를 조사했으나 특검의 조사종료 시까지 불법적 재산 형성 혐의 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특검은 최씨와 최씨의 부친 고 최태민씨, 모친 임선이씨 등 일가 친척 7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과 동산 등 소유 및 점유재산 일체를 수사했다. 그 결과 토지 및 건물 총 178개(국세청 신고가 기준 2,230억원)와 최순실과 그 일가 중 확인된 일부 대상자의 2017년 현재 예금 등 금융자산 약 500억원 등 약 2,730억원 상당의 재산이 형성돼 있는 것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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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최종 수사결과와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최종 수사결과와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은 최씨 재산형성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 79명을 총 94차례에 걸쳐 조사했지만 의혹 사항에 대한 전체적인 사실을 규명하지는 못했다. 수사와 관련된 사항은 이후 검찰로 이첩할 계획이다.

특검은 “총 28개에 이르는 의혹사항과 최순실과 그 일가의 현재 재산 파악, 불법적 형성, 은닉 사실을 조사하기에는 주어진 조사기간이 부족했다”며 “재산추적에 필수수단인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수단 이용이 용이하지 못했고, 관련자료 보유기관의 비협조로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의 의혹사항 발생시점이 장시간 경과돼 자료가 소실됐거나 소재기관 파악조차 어려운 자료도 있었다”며 “관련 중요 참고인들이 이미 사망하거나 생존 참고인들도 고령으로 진술 확보가 어려웠고, 일부 진술자들은 직접 이해 당사자로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어 의혹사항을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앞서 뇌물 혐의로 최씨를 기소하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최씨 소유의 건물 등 77억9,735만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신청한 바 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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