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서 신탁방식 재건축 사업도 초과이익환수 대상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신탁방식 재건축 사업장의 인기가 시들해질 것이란 예상도 나오는 분위기인데요. 일부에선 조합방식과 달리 투명한 사업추진이 가능해 여전히 장점이 많다는 의견입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영등포구에서 신탁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여의도 시범아파트 단지.
지난해 11월 예비신탁사 선정을 위한 소유주 총회에서 96%의 찬성으로 한국자산신탁을 재건축 추진을 위한 신탁업체로 선정했습니다.
신탁방식 재건축 사업은 입주민의 75%가 동의하면 신탁회사가 재건축 사업을 맡아서 하는 방식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선 신탁방식이 조합방식 보다 1~3년 가량 사업기간이 단축되는 만큼 내년부터 부과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를 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원 1인당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세금으로 내야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신탁방식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일부 단지들은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해 초과이익환수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지난해 말부터 인기를 끌었던 신탁방식 사업이 시들해 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합방식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조합원간 갈등, 분쟁, 비리 등인데 신탁방식은 조합방식보다 투명한 사업구조라 여전히 장점이 많은 방식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싱크] 조주현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조합의 경우는 회계라든가 기술적인 측면이나 시공사 선정 이런 것들이 불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음에 비해서 이것(신탁방식)은 공적기관이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의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보장이 될 것…”
실제로 신탁방식은 신탁회사가 시공사를 선정하고, 인허가, 일반분양까지 도맡아 처리하게 됩니다. 추진위원회와 조합 설립 절차가 생략돼 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단 뜻입니다.
특히 정비사업에 전문 인력이 참여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사업비 집행이 투명해져 조합원간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조합이 선정한 시공사의 경우 사업 추진과정의 위험요소를 감안해 예비비를 공사비에 포함시키는 반면, 신탁방식은 사업 위험을 모두 신탁사가 책임지는 구조라 예비비가 없어 공사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탁방식 재건축 사업이 준공까지 간 사례가 없는 만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단지들의 결과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