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이달부터 토지대장, 지적도 등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해당 수수료를 모두 무료로 제공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신청하면 열람 및 발급 수수료가 모두 면제된다. 이전에는 해당 사이트에서 토지대장을 발급받을 경우 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했다. 인천시는 인터넷을 통한 지적공부 무료 발급 사항을 홍보해 지적공부 인터넷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