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통장 빌려주면 돈 드립니다"…금감원 불법 문자에 '경보'

/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문자를 준다는 문자 메시지가 급증하면서 소비자경보가 발령됐다.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 신고 건수가 지난해 1,027건으로 전년 대비 143%나 늘었다고 7일 밝혔다.

문자 메시지는 주로 주류 회사를 사칭해 세금 감면을 목적으로 통장을 양도 또는 임대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문자는 물론 통장을 빌려주는 것 모두 불법이다. 쉽게 돈을 벌 생각으로 통장을 이들에게 넘길 경우, 보이스피싱범죄의 공범이 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받게 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손해배상도 해야 한다. 통장 매매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신규 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 또는 이용 정지 등 금융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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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자로 통장 양도자의 계좌가 지급정지 되면 사기범이 지급정지를 해제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내는 수법까지 등장했다.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전락했다가 피해자도 되는 셈이다.

구인광고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사례도 있다. 지원자들에게 연락이 오면 기존 채용이 마감됐다며 통장임대 아르바이트를 소개하는 수법이다. 지난해 구직사이트를 이용한 대포통장 모집에 대한 신고 건수는 143건으로 전년 대비 120% 증가했다.

금감원은 접수된 신고 중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포통장 광고를 발견할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나 국번 없이 1332로 신고하면 된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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