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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헌재 재판관 협박 가중처벌" 헌재존중法 발의

"법치 흔드는 국기문란 범죄 안돼"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연합뉴스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연합뉴스




하태경(사진) 바른정당 의원은 헌법재판관을 향한 위협·협박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헌재존중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

하 의원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헌재 판결 불복 움직임과 재판관 테러 위협 등에 따른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이 법안은 헌법재판관에 협박·위협을 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현행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으나 헌법재판관에 대한 위협과 협박은 대한민국의 뿌리를 흔드는 국기문란 범죄인 만큼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게 하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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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은 “심판이 보호받지 못하고 그 판결이 존중받지 못하면 민주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비타협적으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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