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교육과정 개설

전문가들이 아파트 관리 필요한 지식 강의

4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청에서 교육 진행

서울시가 아파트 관리비를 절감하고 주민 간 갈등을 줄이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 참여형 학교를 운영하다.

서울시는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역량과 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인 ‘2017년 아파트관리 주민학교’를 개설·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진행되는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과정의 참가 대상은 입주자 대표, 일반 시민, 관리사무소장 등이며 각 자치구 주택 담당 부서에서 추천을 받고 수강인원이 미달한 경우에는 서울시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http://openapt.seoul.go.kr)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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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교육 내용은 주택법령, 아파트관리비, 공사·용역·주택관리사업자 선정, 회계처리 및 감사방법, 층간소음 해결방안, 공동체 활성화다. 강의는 공동주택관리법 관련 경력을 보유한 변호사, 아파트 관리비 회계 분야에 정통한 공인회계사, 실제 현장에서 관리비 절감 성과를 보인 주택관리사, 층간소음 전문가 및 아파트 공동체 분야 전문가가 담당할 예정이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이수 경력이 인정된다. 이와 함께 10개 아파트단지를 선정해 강사진이 직접 찾아서 강의를 진행하는 맞춤형 주민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맑은 아파트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 전반에 대해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 주민학교를 통해 아파트 입주민의 역량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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