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최순실(61·구속기소)씨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윤리위원회 규정을 어긴 의료인에 대한 징계 문제는 1월부터 현재까지 논의 단계에 머무른 상태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물의를 일으켜 의료계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 등은 윤리위원회의 징계 대상자로 회부된다. 징계가 결정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의사협회 회원자격 정지, 복지부 행정처분 의뢰, 위반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아직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의료인 중 윤리위원회 처분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윤리위원회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회부된 의료인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윤리위원회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 결과 등에 따라 국정농단 사태에 개입한 의료인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특검 조사에서 청와대 비선진료 정황만 밝혀지고 이에 연루된 의료인이 실제로 구속되지는 않아 아무도 징계를 받지 않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이에 대해 장선문 윤리위원회 대변인은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윤리위원회가 3월 말로 예정돼 있어 지금 시점에서 처벌 수위에 관해 설명할 내용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므로 이번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어떤 의료인이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는지 밝힌 수 없는 점을 양해해달라”며 “다만 특검 조사결과와 의료법을 면밀하게 살펴 최대한 빠르게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청와대 비선진료에 관여한 김영재 원장·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을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또 대통령 자문의를 맡았던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와 최씨 일가의 주치의 격인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최종 발표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