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과적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9일 과적 차량에 대한 예방 홍보 및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단속은 인천시와 중부경찰서, 인천대교, 신공항하이웨이, 명예감시원 등 50여명의 특별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관내 고정검문소 2개소, 인천항 남문,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 부평구 부평대로 등에서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총 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과적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위반 행위 및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