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이 자리에선 최순실 국정농단 연루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여로 전·현직 장관과 차관이 잇따라 구속된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문체부는 지난 1월 23일 송수근 문체부부 장관 직무대행 등 실·국장들이 참석한 기자회견을 통해 현장 문화예술인들이 중심이 돼 문화예술계의 자율성 확립방안을 논의하고 실행할 논의 기구를 구성하고,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해 문화예술의 표현이나 활동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개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이후 문체부는 상급자가 위법성이 짙고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릴 경우 이를 즉시 내부에 보고하고, 또 본인이 원할 경우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를 피해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길 수 있도록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기 위해 내부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와 함께 ‘문화기본법’ 등에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