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과거와의 큰 차이는 인수위원회가 없다는 점이다. 인수위가 있고 없고가 무슨 큰 차이냐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큰 차이가 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인은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고 그 총리후보자의 추천으로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취임 전 이미 새 내각 구성을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 당선 즉시 대통령 당선인이 아니라 대통령이다. 인수위법에 따라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 그 후보자의 추천을 받아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다. 총리 후보자만 지명할 수 있다.
헌법 86~87조에 따르면 총리는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위원은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따라서 새 대통령은 먼저 총리를 지명한 뒤 국회 인준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어느 정당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4당 체제에서 새 총리 인준은 쉽지 않다.
특히 개별 정당이 섀도캐비닛(예비내각) 명단 발표를 주저하면서 유권자들이 인물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한계도 있다. 개별 정당이 국무총리와 장관 등 내각 면면을 발표하면 내부적으로 반발과 갈등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선 직후 여야 대립도 극에 달해 새 총리의 국회 인준과정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새 정부는 내각을 구성해보지도 못한 채 분열상만 노출하면서 임기 초 황금 같은 시간을 그냥 보낼 수 있다. /안의식·고광본 선임기자 miracl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