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 대상은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불법 행위로 낚시·쓰레기 투기·야영·취사행위 등이다. 도 수자원본부는 24시간 비상대기태세를 유지해 주·야간으로 육상 순찰을 돌고 순찰선 4대를 이용해 수상 감시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팔당호로 유입되는 주요 하천의 CCTV도 활용된다. 팔당상수원에서는 낚시, 쓰레기 무단투기, 행락행위 등이 금지되고 있으며 이를 어길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1만1,185건의 불법 행위를 단속해 17건을 고발 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