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섯 살 아이의 뺨을 때린 유치원 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종민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과 6월 14일 자신이 근무하던 광주 광산구의 한 유치원에서 모두 3차례에 걸쳐 B(당시 6세)군을 학대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A씨는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10분 간격으로 두 차례 B군의 뺨을 때렸다. 또 칫솔 손잡이로 B군의 머리를 밀고 수십 분간 벽을 보고 앉아있게 하는 등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부모가 엄벌을 원하고 있으나 범행 강도 및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유치원에서 사직하고 상당 기간 관련 직종 취업에 제한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