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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청담고 졸업취소 퇴학 결정! 결국 ‘중졸’ 최종학력, 편입도 불가능 1학년부터 다시

정유라, 청담고 졸업취소 퇴학 결정! 결국 ‘중졸’ 최종학력, 편입도 불가능 1학년부터 다시정유라, 청담고 졸업취소 퇴학 결정! 결국 ‘중졸’ 최종학력, 편입도 불가능 1학년부터 다시




청담고 졸업 취소와 퇴학 관련 정유라의 행정처분이 결정됐다.


오늘 8일 서울교육청은 정유라씨의 출신학교인 청담고에서 졸업 취소와 퇴학 조처 등 모든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진행된 서울교육청의 최순실씨 모녀의 교육농단 등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 지시에 따라 청담고는 지난달 14일 정씨에 대한 졸업 취소와 퇴학 등 처분을 위한 청문을 시행하고, 청문 결과를 반영해 행정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청담고는 정유라의 졸업취소 및 퇴학 등 처분을 확정하고 처분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한편, 정씨가 구속되어 갇혀 있는 덴마크 경찰 당국에도 서신과 메일 등으로 처분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처분서는 졸업, 퇴학과 함께 2012학년도 14일, 2013학년도 17일, 2014학년도 105일을 무단결석으로 출결 수정했다.


이어 2013학년도 1학기 국어 수행평가(태도), 2학기 체육 수행평가(실기), 2014학년도 1학기 체육 수행평가(실기), 2학기 체육 수행평가(실기) 점수를 모두 0점으로 정정하고 2013학년도 2학기 체육교과 성적 우수상 및 2014학년도 2학기 체육교과 성적 우수상 수상을 무효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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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의 학교폭력예방교육 참여 자율활동 등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 기록내용 17건에 대해서도 삭제가 진행됐다.

이처럼 정유라의 최종학력은 ‘중학교 졸업’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졸업 취소뿐 아니라 퇴학 처분을 함께 받았기 때문.

‘졸업 취소’는 다른 고교 편입이 가능하지만 ‘퇴학 처분’을 받으면 편입이 불가능해 고교 1학년부터 다시 다녀야 한다.

확정된 행정처분 결과를 청담고는 정씨에게 공시송달 방식으로 통지했으며 당사자가 국내에 없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리는 공시송달 형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교육청 제공]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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