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헌재가 선고일을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이 높았지만 재판부는 약 1시간 가량 평의를 진행하고 선고일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재판관들 사이에 선고일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것 아니냐’, ‘평의에서 이미 선고일을 일찌감치 합의하고 발표를 미룬 것 아니냐’ 등의 분석이 나왔다.
재판관들은 8일 오후 3시에 평의를 열고 선고일 지정 혹은 선고일을 언제 밝힐지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 선고 시점에 대해서 재판부는 언급한 적이 없지만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전인 오는 10일 또는 13일에 이뤄질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이 권한대행의 퇴임식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13일 보다는 10일이 사실상 가장 유력한 선고날짜로 보인다.
다만 선고일을 며칠 전에 통보해야한다는 탄핵심판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헌재가 언제 선고일을 발표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그러나 통상 2~3일 전에 선고 날짜를 발표해 왔던 관례상 헌재가 10일을 선고일로 지정하게 된다면 이틀 전인 8일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 당시에도 선고 이틀 전에 선고일이 발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