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탄핵심판 10일 선고] '盧 탄핵'땐 25분...이번엔 1시간 이상 생중계

■ 헌재 선고 절차 어떻게

결정이유 읽고 주문은 마지막에

'최종결론' 평결은 선고 당일 예상

전 국민의 눈이 쏠린 헌법재판소는 보안을 강화한 채 10일 오전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5월14일 오전10시에 열려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한다는 선언이 나기까지 25분가량 소요됐다. 통상 재판부가 결론인 ‘주문’을 읽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이지만 당시 윤영철 헌재 소장은 주문을 가장 마지막에 읽었다. 주문을 먼저 밝히면 재판정에 큰 소란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헌재는 13년 전처럼 10일에도 선고 장면 생중계를 허용한다.


이날 심판도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나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결정 이유 요지, 주문 순으로 낭독한다. 인용이면 “피청구인을 파면한다”나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내용으로 발표한다. 기각이면 재판관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선언한다. 선고는 박 대통령이나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아도 가능하며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는 게 대체적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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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탄핵심판 선고는 1시간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노 전 대통령 탄핵 사유는 3개였지만 박 대통령은 13개인데다 사실관계도 복잡하다. 게다가 2005년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결정문에 재판관 실명과 의견을 공개하고 소수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낸 재판관 중 한 명이 낭독도 한다. 2004년 탄핵심판은 각 재판관의 의견을 공개하지 않아 ‘기각 5명, 인용 3명, 각하 1명’이었다는 추측만 있다.

일반적으로 헌재 재판관들은 선고 3~4일 전 표결로 최종 결론을 내는 평결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 전 대통령 때도 선고기일 전 평결을 마쳤다는 추정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 탄핵은 선고 당일 오전에 평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2014년 12월19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때도 헌재는 오전9시30분 평결을 거쳐 오전10시5분께 인용 선고를 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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