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알바의 눈물' 누가 닦아주나

옷가게 점원 스키니진 필수

"예쁜 아가씨 서빙 좋다" 막말

알바생들 부당한 대우에 고충 토로

"용모 단정 이유로 벌점·지적 등

손님·고용주에 외모 품평 경험"

여성 알바 노동자 대다수 답변

청소년은 최저시급 미만 25%





“제가 일하는 옷가게에는 ‘검은색 스키니진’ 착용 규정이 있습니다. 일하다 보면 자주 앉았다 일어나야 하는데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옷가게 아르바이트 근로자·21세)

“카페에서 일하다 보면 ‘예쁜 아가씨가 가져다주니 더 맛이 좋다’고 말하는 취객을 자주 만납니다. 수치심이 들지만 생계가 급해 당장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카페 아르바이트 근로자·25세)


8일 오전11시 서울 명동 이니스프리 매장 앞에는 여성 아르바이트(알바) 근로자의 이 같은 외침이 줄을 이었다. 알바노조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일민낯, 화장해야만 카운터 볼 수 있어?’라는 주제로 마련한 기자회견 자리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알바 근로자 대다수는 일하면서 느낀 성적 수치심과 외모 지적, 복장 규제 등 부당한 대우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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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취업난과 팍팍해진 일상에 젊은이들이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근로 현장에 내몰리고 있지만 이들이 겪는 고충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여성 아르바이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외모 꾸미기’를 강요당하기 일쑤였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임금을 제때 못 받거나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돈을 받고 있었다.

생계형 청년 알바의 씁쓸한 단면은 최근 발표된 여러 조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알바노조가 8일 발표한 여성 아르바이트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495명 중 60%가 “용모 단정을 이유로 벌점이나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근무 중 손님이나 고용주 등으로부터 외모 품평을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은 무려 98%에 달했다. “눈에 다래끼가 나 안경을 썼는데 ‘왜 안경을 쓰냐’며 눈치를 줬다”거나 “사장이 무작위로 1명을 뽑아 직원들 앞에 세워두고 메이크업과 복장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여성 알바 근로자에 대한 외모 품평은 ‘꾸미기’ 스트레스로 이어졌다. 아르바이트할 때 ‘외모를 꾸며야 한다’고 압박을 받은 정도를 10점 만점으로 점수화했을 때 응답자들은 평균 5.9점의 정신적 압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어린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처우는 더욱 열악했다. 여성가족부의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알바 청소년 4명 중 3명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1만5,646명 가운데 24.9%만 업무 내용·급여·근로시간 등이 명확히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지난해 법정 최저 시급인 6,030원 미만으로 급여를 받은 비율도 25.8%에 달했다. 김종진 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아르바이트라는 불명확한 고용형태가 이들을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했고 사용자 인식도 이들을 근로자로 보지 않는 측면이 크다”며 “사회적 인식과 사용주 태도를 개선하려면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정·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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